노무2 - 퇴직연금제도 Q&A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주요 사항들 및 DB형·DC형 혼합 운영과 제도의 변경 등 실무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

폐업, 도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폐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고 지속적인 계약 유지가 필요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11, 2015.7.29.).

또한, 퇴직연금계약은 보험 또는 신탁계약이므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가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DB형 제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이 가능합니다.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한편,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금 지급액과 대출채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지급액이 다르다면, 퇴직금을 지급완료 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가입자명부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04

2.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은 DB제도 및 DC제도를 함께 설정하고 각 제도에 대한 설정비율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비율을 DB 100%, DC 0%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여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3

3.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의무자이고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을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연금 압류 금지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84

4.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1679

5. 퇴직연금 압류 가능 여부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99

6. DC에서 DB로 제도 변경 방법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②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292

7.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호에서 정한 급여의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이상이고, 일시에 전체 적립금 대비 상당 비율 이상의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과-2944, 2009.11.24.).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신의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가입자별 퇴직급여 지급비율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 그 지급비율 한도 내에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일괄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특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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