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23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직장인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도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직장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에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22년 대비 23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을 위주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총급여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이 중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23년도에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구분종전개정
식대1인당 월 10만원1인당 월 20만원

식대와 관련한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미제출비과세 항목에서 제출비과세 항목으로 변경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소득공제

상기 총급여액에서 세법상 정하고 있는 공제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부른다. 이와 관련하여 23년도에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종전개정
임차차입금 원리금300만원4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40%80% (23년 한시적)
신용카드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 공제율 적용 (100만원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23년 하반기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은 전세금의 상승을 반영하였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신용카드와 관련된 혜택 역시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었다.

기본세율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며, 해당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2023년에는 이러한 기본세율에도 개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간당기전기
6%1,200만원 이하1,400만원 이하
15%1,200만원 ~ 4,600만원 이하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24%4,600만원 ~ 8,800만원 이하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35%8,800만원 ~ 1.5억 이하8,800만원 ~ 1.5억 이하
38%1.5억 ~ 3억 이하1.5억 ~ 3억 이하
40%3억 ~ 5억 이하3억 ~ 5억 이하
42%5억 ~ 10억 이하5억 ~ 10억 이하
45%10억 초과10억 초과

세액공제

앞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러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종전개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자녀세액공제만 7세만 8세
교육비세액공제-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대상 추가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기준총급여 7천(종합소득금액 6천) 이하 : 10% 공제 총급여 5천5백(종합소득금액 4천5백) 이하 : 12% 공제총급여 7천(종합소득금액 6천) 이하 : 15% 공제 총급여 5천5백(종합소득금액 4천5백) 이하 : 17% 공제
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3억원 이하4억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 5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100분의 15 공제
연금저축 공제한도400만원 한도6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공제한도(IRP합산)700만원 한도900만원 한도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월세액의 상승을 세액공제에 반영해 주었으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비와 자녀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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