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매년 말이 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및 보도자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사업자의 매출 양성화를 위한 제도로 05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도입 이후 의무발행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연번업종연번업종
육류소매업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주차장 운영업체인화 편의점
통신장비 수리업대형마트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백화점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자동차 중개업

위처럼 새롭게 업종들이 추가되어 2010년 기준으로 32개였던 의무발행업종이 2024년 현재 125개의 업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이나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24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구분내용
미발급 가산세미발급금액의 20%
5일 이내 자진 발급(010-000-1234)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0일 이내 자진 발급(착오·누락)가산세 금액의 50% 감면

이러한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하여 발급하지 않은 경우 역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한 것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
  • 신고 방법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 우편 등으로 신고
  • 신고 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추가 혜택 :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 부여

세법상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세액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의무발행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기타주제

Q)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A)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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