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로 풀어보는 2024년 건강보험료
매년 1월은 4대보험 요율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새해 첫 급여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죠. 아래 퀴즈로 2024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① 건강보험 : 보수월액 × 6.99% / 장기요양보험율 0.9082% ②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율 0.9082% ③ 건강보험 : 보수월액 × 6.99% / 장기요양보험율 0.9182% ④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율 0.9182%
건강보험료율 : 7.09%(동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09%(2023년) → 7.09%(2024년)로 동결되었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단위 :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
| 근 로 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208.4원(2023년) → 208.4원(2024년)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0.9182%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2023년)에서 0.9182%(2024년)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랐다는 점이 2024년의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정답
정답 : ④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 7.09%, 장기요양보험율은 0.9182%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