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경우 압류금지기준이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실무자라면 압류명령서를 받았을 때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압류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압류금지채권의 개념부터 법령별 압류금지 최저금액, 그리고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압류금지채권이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 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역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최저금액이란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이 되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각각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압류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월 300만원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 - 제1호의 금액] ×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2024. 3. 26.)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월 300만원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 - 제1호의 금액] × 1/2
급여 압류 가능 금액 계산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급여에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급여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적용 법령에 따라 구간과 계산식이 다르므로 채권의 성격(민사채권인지, 국세·지방세 체납인지)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계산식
| 급여 구간 | 압류가능금액 |
|---|---|
| 월 185만원 이하 | 0원 |
| 월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 급여 - 185만원 |
| 월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 / 2 |
| 월 600만원 초과 | 급여 -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2] > |
국세징수법상 계산식
| 급여 구간 | 압류가능금액 |
|---|---|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급여 - 250만원 |
| 월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 / 2 |
| 월 600만원 초과 | 급여 -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2] > = (급여 × 3/4) - 150만원 |
지방세징수법상 계산식
| 급여 구간 | 압류가능금액 |
|---|---|
| 월 25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
| 월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급여 - 250만원 |
| 월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급여 / 2 |
| 월 600만원 초과 | 급여 -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2] > = (급여 × 3/4) - 150만원 |
압류가능금액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처럼 급여채권의 압류범위는 적용 법령과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급여 실무자는 압류명령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구간별 계산식에 맞춰 실수령액 기준으로 압류가능금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