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칙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특별승급 제도와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적용범위는 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다만 헌법연구관(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특별승급제도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방침 아래 운영된다.
첫째,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둘째,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하여 엄격한 심의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한다.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해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특별승급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는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평정우대·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존 인센티브의 부여 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특별승급은 해당 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 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반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이에 각 부처는 이 지침이 정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특별승급의 요건
공무원 실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승급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 추진성과 우수자
- 최근 2년 내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 규제 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 구분 | 요건 내용 |
|---|---|
| ① |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 ② |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니어야 한다 |
| ③ |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
3. 특별승급 인원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소속기관의 장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매년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소속기관의 장별 특별승급 적용대상 평균정원의 2%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기관 전체 특별승급 인원은 소속장관별 특별승급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소속장관별 가능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Ⅱ. 특별승급의 절차
1. 보수성과심의위원회
보수성과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된다.
-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원칙에 따른다.
-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별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은 소속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 중 1/3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타 부처 공무원 포함)로 위촉해야 하며,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의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2. 특별승급의 절차
1) 부서장의 추천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추천서를 작성하여 실·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소속장관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소속장관은 필요 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속장관은 실·국 또는 단위기관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이 가능하다.
2)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소속장관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사실조사 결과 실적이 특별승급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실조사 결과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3)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심의는 연 1회 개최(필요 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심의기준은 부처 특성, 심의대상 실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다.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심의 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기준에 비추어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다(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할 때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
4) 심의결과 통보 및 승급발령
소속장관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한다.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한다. 다만 특별승급일이 대상 공무원의 정기승급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이상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른 특별승급 제도의 운영 기본방침과 요건, 인원 기준을 살펴보고, 부서장의 추천부터 사실조사,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승급발령에 이르는 절차를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