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정년퇴직 및 촉탁직 관련 Q&A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정년퇴직 통보의 효력부터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연차유급휴가 문제까지 정년퇴직 및 촉탁직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살펴본다.

정년퇴직 시점이 지난 후 정년퇴직 통보의 효력

정년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등 해고의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취업규칙이나 관계 법령 등에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소멸일자 및 사유에 관하여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정년퇴직에 관한 사전통보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정년인 만 61세에 도달한 원고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원고가 정년으로 당연퇴직 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이후 한 달 동안 근무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법 2015구합4020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촉탁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임. — 근기01254-100002

정년퇴직 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시점에 60세 이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고보68430-584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근로복지과-188(2014.01.1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779

즉 당사자 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년퇴직일 이후 연이어 약정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직효력발생 시기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51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년의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그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퇴직연금복지과-1111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2.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임금근로시간과-2885)

이처럼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은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보 절차부터 퇴직금 기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연차휴가 발생 여부까지 각각의 쟁점을 미리 점검하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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