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운영시 유의사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짚어본다.

1.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특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조정 및 배분 등을 통해 근로시간 형태 자체가 변화하는 반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현재의 근로시간 형태를 바꾸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만 편리하게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장 밖 근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당초부터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
  • 상태적인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된 근로
  •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영업직, A/S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 등이 이러한 사업장 밖 근로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도입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장소적 측면에서 소속 사업장을 이탈하여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어야 하며, 형태적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해야 한다.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사업장 밖 근로의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규정할 것

간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해야 한다.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효과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의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시간 위반은 물론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한 임금 추가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다만 노사합의에 의한 간주근로시간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상회하게 된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5. 출장·외근 중의 근로시간, 휴일의 취급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출장 시 열차로 왕복하는 동안 승차하고 있는 시간 등 여행 중의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근기 01254-546)은 여행 중에 물품의 감시 등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출장 중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의 정도가 낮아 이를 실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열차, 항공기 내와 같이 행동에 제약이 있더라도 무엇보다 종사해야 하는 근로는 없고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이는 휴게시간과 같은 성질의 시간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기 01254-546)

출장기간 중 휴일 부여

출장기간 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주 적어도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약정휴일이 있으면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휴일 중 이동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출장기간 중에 휴일이 있더라도 휴일에 특정 용무를 명하지 않은 스케줄을 편성하는 한, 해당 일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 6820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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