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QUIZ QUIZ —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Q. 다음 중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1.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3.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
  4. 매년 2월

정답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024년부터 바뀐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자.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제출주기

매월 제출한다(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소득세법 §164의3).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출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구분내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며,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정답

정답은 ③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이다. 기타소득(거주자의 인적용역)의 간이지급명세서는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고,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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