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주식거래시 고려할 세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도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과 관련된 세금들을 주식 취득시점, 주식 보유시점, 주식 처분시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식 취득시점

주식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낸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일반 소액투자자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주주(지분율 50% 초과 주주 등)는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간주취득세란 재산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를 의미한다. 이는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등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느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 보유시점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러한 배당은 예금 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입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납부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국세 14%에 주민세 1.4%를 합하여 총 15.4%를 공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된 15.4%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여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분리과세 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 양도시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다만 모든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회사 종류주식시장
대주주중소기업상장, 비상장
대주주중소기업 외상장, 비상장
대주주 외중소기업상장(장외거래시), 비상장
대주주 외중소기업 외상장(장외거래시), 비상장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때 주식의 양도가액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한 금액에 따르지만 특수관계자간 양도인 경우에는 시가를 따져서 양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평가에 따른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액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주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식 발행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 이외에도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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