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 제도란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즉 기부금을 내고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부장려금 단체
기부장려금 단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상기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며,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되며, 기부장려금 단체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만일 법령을 위반하거나, 해산하거나,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불성실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취소가 될 수 있다.
기부장려금 신청 대상자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가 신청 대상이며,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나 법인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기부장려금 신청절차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장려금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국세청은 10월 중으로 기부장려금 단체에 직접 기부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지급되는 기부장려금은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주의할 점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부장려금의 추징
기부장려금이 결정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기부장려금 지정현황
이러한 기부장려금으로 지정된 단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단체명 | 등록번호 | 지정기간(년) |
|---|---|---|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보건복지부-46호 | 18~23 |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보건복지부-813호 | 19~24 |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 외교부-434호 | 19~24 |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 보건복지부-841호 | 19~24 |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보건복지부-18 | 20~25 |
| 사단법인 한국구제기아대책기구 | 보건복지부-142 | 20~25 |
[출처 :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