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담당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이슈가 하나 생겼다.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 상향이다. 어떤 세금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항목별로 정리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세기준 변경: 종전 종업원수 기준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이번 개정으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기준 면세점이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면세점 기준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1.5억 원) 이하인 경우 *18년 월 임금총액 303만 원 |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6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1.8억 원) 이하인 경우 *23년 월 임금총액 364만 원 |
개정 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금액은 19년에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물가와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면세 기준금액을 다시 상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적용 시기
개정된 면세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급여지급일 2024.12.25(2024년 12월분) → 2025.1.10 신고납부: 개정 전 면세기준 적용
- 급여지급일 2025.1.10(2024년 12월분) → 2025.2.10 신고납부: 개정 후 면세기준 적용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수 산정 기준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의2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된다.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 20만 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 생산직의 특근수당(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 20만 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간 받는 급여 등
종업원수는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