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

국세와 채권의 우선순위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대방이 부도 등으로 보유하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되어 회수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사업자가 회수할 대금에 우선하여 세금이 충당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국세가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시 하여 변제되는 것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

다만 국세우선권을 무조건 인정하게 된다면 이를 예상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는 채권의 종류를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채권

(1)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체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비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2) 소액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3) 임금채권,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근로자가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금 역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에서 국세의 법정기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일을 의미한다.

구분법정기일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수시부과 하는 세액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납세의무 확정일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등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차인 등이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를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등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서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되지 않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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