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로 풀어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대상
2024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대상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래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제출 대상은?
- 계약직 근로자
- 보육수당 비과세가 있는 근로자
- 24년 중도퇴사자
- 24년 소득에 인정상여가 있는 법인대표자
정답은 ④번, 24년 소득에 인정상여가 있는 법인대표자입니다.
2025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변경내용
2025년부터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상·하반기에 제출한 '24년 귀속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의 합계와 건강보험 보수총액이 일치하는 사업장은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 없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기존대로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및 교직원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 차이로 근무월수가 불일치한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의 보수총액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달라 금액이 불일치 하는 건(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