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상계 가능 여부와 지급 시점 합의 등 퇴직금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이슈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인상된 월급여액 기준으로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정책과758)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3)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와 재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착오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금 일부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881, 2011.11.22.)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음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이 산정된 경우라면,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금을 재산정하여 중간정산금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다. (임금복지과-167)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휴업이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사유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단시간 근로로 소정근로시간(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휴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개별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러한 판단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49357),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노사합의로 평균임금을 단시간근로제 시행 전후로 각각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근로복지과-642)
4. 퇴직금 상계처리 가능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대여금이 있어 퇴직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제8조제2항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퇴직급여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이 있으나, 이는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이다. 이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연금복지과-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