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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4%, "법 개정 통해 해고 요건 더 강화해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 사회가 해고하기 어려운 사회인지 물어본 결과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로 나타나, 실제 체감과 법 개정 요구 사이에 온도차가 있음을 보여줬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항목별로 편차가 컸다.

해고 제한 규정인지도
(해고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81.3%
(해고 사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68.2%
(해고 통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68.1%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63.9%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조항의 인지도는 81.3%로 비교적 높았지만,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60%대에 그쳐 해고 절차상 세부 권리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에는 이러한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몇 가지 형식적 조치만 취하면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풀' 계속 요구하는 선배…직장 내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회사 선배나 상사의 끊임없는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직장 내 괴롭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카풀 요구를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2020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직장 상사의 카풀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괴롭힘 행위자인 과장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카풀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카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카풀을 위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양산지청은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재조사 실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지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역시 2022년 12차례 카풀을 부탁한 직장 상사의 행위를 두고 "직장 상사와의 카풀 행위로 정신적 고통 내지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직장인 연봉협상 만족했을까

인크루트가 직장인 8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연봉 협상 결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49.9%가 연봉 협상을 진행했다고 답했으며, 작년 연봉과 비교한 변화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2025년2024년
인상66.7%68.3%
동결29.5%-
삭감3.9%2.3%

인상 응답 비율은 2024년 조사(68.3%)보다 1.7%p 하락했고, 삭감 응답은 2024년(2.3%)보다 1.6%p 증가해 눈에 띄었다. 인상 응답자(66.7%)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5.4%로 나타났다.

한편 연봉 협상을 진행한 응답자 중 64.7%(매우 불만족 29.0%·다소 불만족 35.7%)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조정 신청을 진행했는지 물었을 때는 '안 했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연봉이 인상되지 않을 것 같아서'(54.6%)가 꼽혔다.

"회사원, MZ가 기성세대보다 '정년연장' 더 원해"…적정 연령은 '65세'

일반 기업에 다니는 MZ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원하는 적정 정년연장 연령은 65세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 부문 1012명과 민간 부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찬성'(매우 찬성+찬성하는 편)한다는 응답은 전체 56.5%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민간 부문이 58.6%로 공공 부문(54.5%)보다 4.1%p 높았다.

구분정년 연장 찬성 비율적정 연령 '65세' 응답
민간 부문 · MZ세대(1981년생~)59.4%67.5%
민간 부문 · 기성세대(~1980년생)57.7%63.2%
공공 부문 · 기성세대55.5%-
공공 부문 · MZ세대52.6%-
공공 부문 전체54.5%70.9%
민간 부문 전체58.6%59.6%

민간 부문에서는 MZ 세대(59.4%)의 찬성 비율이 기성세대(57.7%)보다 1.7%p 높았던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반대로 기성세대(55.5%)가 MZ 세대(52.6%)보다 2.9%p 높게 나타나 부문별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정 연령을 물은 결과 65세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공공 부문(70.9%)이 민간 부문(59.6%)보다 11.3%p 높았고, MZ 세대(67.5%)가 기성세대(63.2%)보다 많았다. 65세에 이어서는 70세 이상 정년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 부문(14.3%)보다 민간(16.1%)이, MZ 세대(12.4%)보다 기성세대(17.4%)가 다소 많았다.

세부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민간 부문 MZ 세대의 동의 비율이 78.6%로 가장 높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공공 부문 기성세대가 43.6%로 가장 많이 공감한 반면, 민간 부문 MZ 세대는 37.4%로 가장 낮았다.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공 부문 MZ 세대(83.0%)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고, 민간 부문 기성세대(68.4%)는 가장 낮았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공공 부문은 MZ 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약 5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간 부문 기성세대는 47.6%에 그쳐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수단으로는 공공 부문의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민간 부문은 국민연금과 예·적금이 많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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