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만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 존재하며, 이월결손금이나 여러 세액감면·세액공제 혜택에서 일반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법상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다른데, 대표적으로 건설업 및 도소매업은 1,000억 원, 운수업 및 정보서비스업은 800억 원,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600억 원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고 있어 관계회사 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결기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처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공제율 |
|---|---|---|---|
| 소기업 | 수도권 내 | 도소매 | 10% |
| 소기업 | 수도권 내 | 주유소 | 20% |
| 소기업 | 수도권 내 | 건설업 | 2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도소매 | 1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통관 | 15% |
| 소기업 | 수도권 외 | 주유소 | 20% |
| 소기업 | 수도권 외 | 제조업 | 30%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지식기반 | 10% |
| 중기업 | 수도권 외 | 도소매 | 15% |
| 중기업 | 수도권 외 | 통관 | 7.5% |
| 중기업 | 수도권 외 | 주유소 | 15% |
| 중기업 | 수도권 외 | 제조업 | 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회사가 신기술을 연구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에 대하여는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공제율 |
|---|---|---|
| 당기 발생 기준 | 중소기업 | 25% |
| 당기 발생 기준 | 중견기업 | 8% |
| 당기 발생 기준 | 일반기업 | 수입금액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의 50%(2% 한도) |
| 증가 발생 기준 | 중소기업 | 50% |
| 증가 발생 기준 | 중견기업 | 40% |
| 증가 발생 기준 | 일반기업 | 25% |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경우 고용과 관련된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역시 중소기업인 경우 더 큰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분류 | 중분류 | 구분 | 1인당 공제금액 |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청년 등 | 14,500,000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청년 등 외 | 8,500,000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청년 등 | 15,500,000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청년 등 외 | 9,500,000원 |
| 중견기업 | - | 청년 등 | 8,000,000원 |
| 중견기업 | - | 청년 등 외 | 4,500,000원 |
| 일반기업 | - | 청년 등 | 4,000,000원 |
| 일반기업 | - | 청년 등 외 | 공제 없음 |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회사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음 연도 이후로 일정 기간 이월시켜 향후 발생할 소득에서 이를 차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15년간 이월시켜 차감할 수 있는데,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 데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80%의 한도를 두어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