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되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구체적인 의미와 계산방식, 원천세 신고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어 법인에게 손실을 주게 되며, 반대로 대표이사 등에게는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므로 세법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이자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시가대비 낮은 금리로의 대여에 대하여 차입자가 차이 나는 금리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대여금 역시 인정이자가 계상되나,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법인의 비용에서 제외하고, 사용한 자에 대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윤년 366)
상여 OR 배당처분액 = 인정이자 −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
상기 산식에서 가지급금적수란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때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가지급금 1,000,000원이 존재하였고 이를 3월 9일에 회수하였다면 가지급금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가지급금적수 = 1,000,000 × 67일 (1.1 ~ 3.8) = 67,000,000
인정이자를 구하는 산식에서 인정이자율이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신청할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이란 2024년을 기준으로 4.6%를 시가로 보는 것이다.
상기 예시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이자 = 67,000,000 × 4.6% × 1/365 = 8,444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면 8,444원을 대여한 자의 상여 또는 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에 계산이 되며, 이에 따라 대여한 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 대여한 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와는 달리 대여한 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하여 대여한 자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원천세 신고방법
이러한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대여자와의 약정 여부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 구분 | 원천징수 시기·귀속시기 | 세율 | 신고·납부 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 |
|---|---|---|---|---|
| (1) 약정이 없는 경우 |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처리(3월 발생 인정이자를 포함해 연말정산 재정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율 적용 |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매월, 소득처분 체크) | 4월 10일까지 |
| (2)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25% (지방세 2.5%) | 약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1) 약정이 없는 경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3월에 발생한 인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월 귀속, 3월 지급, 4월 10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작성하면 되고, 신고구분에 매월, 소득처분으로 체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약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 및 귀속시기가 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대여한 자는 25%의 세율로(지방세 2.5%) 원천징수하여 약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자 개인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