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보안원은 지난 6월 1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피해사례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대상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유의사항은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예방, PC·스마트폰 보안, 피싱 예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

[1] 인터넷뱅킹 등의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유의하세요.

  • 나도 모르는 계좌개설, 카드 결제, 이동통신 개통을 확인하세요.
  • 개인·금융정보를 내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2]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 백신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하세요.
  •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3] 날로 고도화되는 신·변종 피싱 수법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 URL 접속 또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 시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송금 또는 개인·금융정보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유선전화 등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발표된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Ⅰ. 배경

최근 개인·금융정보 유출, S/W 취약점 해킹, 신·변종 피싱을 통한 자금 탈취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별 유의사항을 배포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

Ⅱ.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인터넷뱅킹 등의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유의

[피해 사례] 금융정보 유출 후, 대포폰 통해 명의도용 계좌개설 및 대출금 탈취 피해

□ A씨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속아, ①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내 미리 촬영해 둔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 이후 범죄자는 A씨의 정보를 이용해 ② 비대면으로 대포폰을 개설한 후, ③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및 대출을 실행하여 ④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해 진행 흐름

단계경로내용
A씨 → 범죄자금융정보 유출
범죄자 → 스마트폰대포폰(A씨 명의) 개설
스마트폰 → 은행A씨 명의로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은행 → 범죄자범죄자의 계좌로 자금 이체

➡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개통 SMS 알림이 왔으나, 당시 중요치 않게 생각하여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의사항 1) 나도 모르는 계좌 개설, 카드 결제, 이동통신 개통을 확인할 것

  • 내가 하지 않은 계좌개설, 카드 결제, 이동통신 개통을 확인하여 내 계좌나 카드, 전화번호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확인 및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 계좌정보 통합 조회 : 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
    • 통신서비스 가입 조회 : www.msafer.or.kr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신청 : pd.fss.or.kr

(유의사항 2) 개인·금융정보를 내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말 것

  • 해킹 등으로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텍스트 및 사진 형태로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PC와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유지

[피해 예상 시나리오] 보안인증 S/W 취약점을 통한 자금 탈취 피해 가능성

□ B씨는 몇 년 전 인터넷뱅킹 이용을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① 보안인증 S/W를 설치하였다. 최근에는 모바일뱅킹을 주로 이용하여 해당 S/W에 대해서는 설치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 이후 해커는 해당 S/W의 취약점을 통해 ② B씨의 PC를 원격 조종하는 악성 S/W를 설치하고 B씨의 PC를 탐색하며 ③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④ B씨의 계좌에 접속하여 본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피해 진행 흐름

단계경로내용
B씨 → B씨 PC보안인증 S/W 설치
해커 → B씨 PC원격조종 악성 S/W 설치
B씨 PC → 해커금융정보 탈취
은행 → 해커해커는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B씨의 계좌에 접속하여 해커의 계좌로 자금 이체

➡ 해당 S/W의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버전이 이미 배포되었지만, B씨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PC에 설치된 백신의 바이러스 실시간 감시 및 정기적 검사 기능은 꺼져 있었다.

(유의사항 1) 안전한 곳에서 백신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할 것

  • 공식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및 정기적 검사를 통해 기기 내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의사항 2)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

  •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의 OS 및 앱의 버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구분OS 자동 업데이트앱 자동 업데이트
PC윈도우OS 자동 업데이트‘Microsoft Store’ → 우측 상단의 계정 메뉴 클릭 → ‘설정’ → ‘앱 업데이트’ → ‘앱 자동 업데이트’
스마트폰안드로이드 (갤럭시 등)‘설정’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Wi-Fi로 자동 다운로드’ 켜기‘Play스토어’ →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설정’ → ‘네트워크 환경설정’ → ‘앱 자동 업데이트’
스마트폰iOS (아이폰 등)‘설정’ → ‘일반’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 ‘iOS업데이트 설치’ 켜기‘설정’ → ‘App Store’ → ‘앱 업데이트’ 켜기

* 공식 앱 마켓 외 설치한 S/W는 주기적으로 버전을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버전 설치 * OS 버전에 따라 기능작동 방법은 상이할 수 있음

3. 날로 고도화되는 신·변종 피싱 수법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

[피해 사례] 악성앱을 활용한 피싱에 속아 41억 원 탈취 피해

□ C씨는 ① 카카오톡으로 본인 이름과 범죄명이 적힌 검찰 공문을 받았다.

  • C씨는 피싱을 의심하여 ② 검찰청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검사는 해당 공문이 사실이며 심지어 C씨의 최근 행적까지 알고 있어 C씨는 검사를 신뢰하게 되었고, 검사가 시키는 대로 ③ 자금을 이체하였다.

피해 진행 흐름

단계경로내용
범죄자 → C씨검찰 사칭 공문 송부
C씨 → 범죄자검찰에 전화하여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범죄자에 연결됨(전화 가로채기)
C씨 → 범죄자자금 이체

➡ 범죄자는 C씨를 속여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악성앱을 통해 검찰청 전화를 가로채 범죄자로 연결하게 하고, 미리 탈취한 스마트폰 내 주소록·SMS기록·통화기록 등을 통해 행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C씨를 완전히 속였다.

(유의사항 1) 불특정인으로부터 전화·카카오톡·SMS·이메일을 통해 URL 접속 또는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 시 주의 깊게 확인할 것

  • 범죄자는 다양한 수법을 통해 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하여 결국에는 개인·금융정보 및 자금을 탈취하므로, 섣불리 요청에 응하지 말고 요청 받은 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금융회사, 전문 투자자, 정부·공공기관, 택배업체 등을 주로 사칭

    ※ 이미 피싱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백신으로 기기를 검사하여 바이러스를 삭제한다.

(유의사항 2) 불특정인의 송금 또는 개인·금융정보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유선전화 등으로 관련기관에 문의할 것

  • 내 스마트폰이 악성앱에 감염되어 전화번호 가로채기를 당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유선전화나 타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문의해야 한다.

☞ [참고] 주요 피싱 수법 및 특징

구분특징
스미싱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스미싱 내 포함된 링크가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상이함
전화번호 가로채기긴급번호(112)로 표시되나 전화 가로채기로 다른 번호와 통화됨 대응방법은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다른 유선전화로 통화를 시도해야 함
피해자 명의 가상계좌피해자와 동일한 예금주 이름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본인의 계좌로 착각하도록 하여 입금 유도함
피싱사이트링크가 공식 홈페이지와 상이, 여러 버튼을 눌렀을 때 미작동 기능이 많음
악성앱공식 앱마켓이 아닌 카카오톡, 피싱사이트 등의 경로로 설치됨
허위 공문내용 무관, 미리 탈취한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복사하여 붙여넣음

발표된 유의사항별 세부 내용은 금융보안원 공식 홈페이지(www.fsec.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 출처

  • 금융보안원 보도자료 :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2023.06.01)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7월호 4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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