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부터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 ~ 45%까지 누진세율인 구조인 데 반해 법인세는 10% ~ 25%의 누진세율이므로, 언뜻 법인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
|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라 6% ~ 45% 누진세율 |
| 법인사업자(법인세) | 10% ~ 25% 누진세율 |
때문에 매출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높아짐에 따라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기기에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이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1. 대외적인 신용
사업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금융권 등 법인기업에 대한 신용도와 공신력이 높습니다.
2. 코스닥 등록 및 상장
지속적인 사업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코스닥 등록이나 상장을 통해 중견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3. 투자자금 확보
앞서 언급한 대외적 신용과 성장가능성이 높다면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확보하기에 더욱 용이합니다.
4. 세금부담
세금부담면에서 일반적으로 법인기업의 혜택이 큽니다.
사례를 통한 분석
세금부담의 차이를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매출이 15억, 당기순이익이 3억, 종합소득공제 1천만원 가정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3억 – 1천만원 = 2억 9천만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 38% (누진공제 1천 9백 4십만원) 산출세액 = 2억 9천만원 x 38% - 19,400,000 = 9천 8십만원
만일 해당 사례에서 회사가 법인이며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2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산출되는 세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표준 = 3억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 20% (누진공제 2천만원) 산출세액 = 3억 x 20% - 20,400,000 = 4천만원
(2) 근로소득세
근로자의 경우 개인보다 소득공제의 폭이 넓으므로 2천만원을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 (1억 2천 – 2천만원) = 1억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 35% (누진공제 14,900,000) 산출세액 = 1억 x 35% - 14,900,000 = 2천 1십만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 6천 1십만원
| 구분 | 산출세액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9천 8십만원 |
| 법인 – 법인세 | 4천만원 |
| 법인 – 대표이사 근로소득세 | 2천 1십만원 |
| 법인 합계 | 6천 1십만원 |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이 높은 법인의 경우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법인이 좀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므로, 법인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1. 통장기록의 투명성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으나, 법인기업의 경우 통장기록에 따른 예금잔액을 맞추어 연말에 보고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해당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이 된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큰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주배당금
만일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잉여금을 배당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 역시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큰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성실신고 확인대상
매출액이 높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금, 개인의 세금, 법인의 운영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