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퀴즈로 풀어보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다음 중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②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60일(다태아 75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왜 그런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즉,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총 휴가기간출산 후 확보되어야 할 기간
단태아90일45일 이상
다태아120일60일 이상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구분사업주 부담고용보험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후 30일(다태아 45일)

정답 확인

정답 ④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일이 아니라 90일(다태아 120일) 전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이므로, ④번 설명이 틀린 내용입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7월호 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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