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2 – 퇴직연금 실무 Q&A

들어가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제도의 도입 및 퇴직연금 운영방식, 부담금 납입방법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퇴직연금 관련 쟁점을 행정해석과 함께 문답 형식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전체 적립금 중 이미 납입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대상이 아니므로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반면 전체 적립금 중 납입액을 제외한 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 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DB형퇴직급여 미지급,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DC형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는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34)

구분대상기간
소멸시효 적용 제외이미 납입된 적립금청구대상 아님
소멸시효미납입액에 대한 청구권(법 제20조제5항)10년(민사채권)
공소시효DB형·DC형 퇴직급여 미지급, 부담금·지연이자 미지급5년(형사소송법)

2.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0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한편,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상태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51, 2013.8.28.)

부담금 = 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 12) (퇴직연금복지과-3106)

상황부담금 산정식
산정대상기간 중 일부가 휴업(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전년도 부담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 + 연차수당 지급전년도 부담금 + (연 1회 지급된 급여 ÷ 12)

3.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불액이 발생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그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IRP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IRP계정으로 이전된 적립금의 해지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8.11.,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4.14. 참조)

4. 퇴직자 경영평가성과급의 DC부담금 지급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2020.8.3. 퇴직연금복지과)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DC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4)

5.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때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수당의 처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7월호 22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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