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 무엇이 기준인가
회사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명칭에 불구하고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임원이 연임이 된 경우
-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퇴직금 지급한 경우
- 기업의 제도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모호한 사례가 있는 점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예규 및 판례를 통해 사례별로 현실적인 퇴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별 검토
1. 기업간 포괄양수도 시 종업원을 승계하는 경우
기업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회사를 다른 사업장으로 회사를 양도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고용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 종업원들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소득 46073-162, 2002.12.4).
- 자산양수기업이 자산양도기업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동시에 승계
- 고용승계 이후 자산양수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임금, 퇴직금 지금
- 고용승계시점에는 자산양도기업이나 양수기업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자산양수기업이 고용승계이전에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세법상의 각종의무를 승계하는 특약
2. 재입사 약정이 있는 경우
재입사를 사전 약정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한 퇴직소득이 아님 (소득22601-2065, 1990.10.30).
3. 경영악화 등에 따른 퇴직금제도 변경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 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 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 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 46012-271, 2000.01.27.).
4.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22601-534, 1991.03.18).
다만, 근로의 제공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으로 봄.
5. 비주주 임원의 퇴직 후 재근무 시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 46012-3777, 1998.12.05.).
6.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채용 시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 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46013-1386, 1998.10.29.).
7. 대표이사 겸직 시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과-1198, 2012.10.15.).
실무 시사점
상기 살펴본 예규 등에 따르면, 회사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넘겨야 하는 점,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퇴직 이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 등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본 후 그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