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급여실무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으로, 이번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를 정리한다. 종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요구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적용 대상과 사업주의 신고 실무가 함께 바뀌었으므로, 급여·보험 실무 담당자라면 적용 직종과 신고 제도의 변화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1. 산재보험관계 적용

적용대상(노무제공자)

  • 종전 산재보험법상 특고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다.
    • * (전속성)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
    •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 의한 노무제공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비전속 노무제공자 적용확대)과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하여, 총 18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직종적용확대 내용
① 보험설계사새마을금고·신협공제 모집인('24.1.1 시행),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설치(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모든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제휴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모든 대리운전기사,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⑩ (후원)방문판매원-
⑪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신규
⑭ 화물차주모든 영업용 화물차주(특정 품목·산업 구분 폐지)
⑮ 소프트웨어기술자-
⑯ 방과후학교강사 / 유치원·어린이집강사신규('24.1.1 시행)
⑰ 관광통역안내사신규
⑱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신규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한다.
    •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가 건설업에 노무제공 시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한다.

입·이직 신고 및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 사업주의 보험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이직 신고 제도를 폐지하였다.
  • 부상·질병 등에 적용하던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신고 제도*로 대체하였다.
    • * 건설·벌목업 외의 사업에 노무제공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23.12.31까지에 한함)에 한하여 입·이직 신고 및 휴업신고 제도를 적용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7월호 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