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과 규모의 한계로 퇴직연금 관리가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4호).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 형태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근로복지공단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 가능)해당없음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위험부담공단, 근로자해당없음-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부담금 ± 수익률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퇴직금 수령시 과세-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해당없음해당없음

부담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산출 업무 간소화, 가입자의 정확한 부담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공단이 산출·안내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 기본부담금 (정기·정산)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과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주기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 일시전환부담금 퇴직금 제도로 적용된 과거근로기간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포함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

▶ 제도이전부담금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제도전환을 하면서 이전된 적립금

기본부담금

정기부담금 (법정 납입의무 부담금)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하 부담금 부담수준)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 부담수준은 가입자별(임원 제외)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 연간(예상)임금총액은 1.1~12.31 기간 동안 지급 예정금액(세금공제 전)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기간 중 휴직기간이나 수습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한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에 해당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입 시기

  • 사용자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단, 연간(예상)임금총액은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다음연도 2월 1일 이후에 납입한 때에는 연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납입 기준

  • 기본부담금(정기부담금)은 기금제도 가입 당시 선택한 부담금 납입주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일괄 산정·생성하여 정기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에 사전 안내를 한다.
  • 사전 안내일 오전 6시 기준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절차가 완료된 가입자에 한하여 정기부담금이 생성된다.

정기납입일

  • 부담금은 월, 분기, 반기 단위(이하 납입주기)로 정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납입기일은 1일, 10일, 25일 중 선택하여야 한다.
  • 이 때 납입주기와 납입기일은 가입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없으며, 분기·반기·연납에 해당하는 월의 임의조정이 불가하다. (1분기(13월(○)), 1분기(24월(×)))

입금예정 생성 및 수정

  • 정기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 오전 9시에 입금예정명세가 생성(기금제도 홈페이지 확인)되고 퇴직급여담당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 사용자는 공단이 사전 안내한 부담금을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금액 변경은 정기납입일 전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부담금수시납입 > 정기부담금 납입희망금액 변경신청 화면에서 금액 변경

※ 입금예정 생성 후 연간(예상)임금총액 변경으로 부담금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신청으로 처리하거나 수시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부담금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부담금 납입 및 납입방법

  • 정기납입일 오전 9시에 확정된 입금예정명세가 주거래은행(우리은행)으로 전송되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
  • 부담금 납입은 계좌이체와 자동이체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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