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개념과 퇴직금·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 사용자부담금 체계(기본·일시전환·제도이전)와 정기부담금 납입시기·납입기준·정기납입일·입금예정 수정·납입방법까지 급여담당자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과 규모의 한계로 퇴직연금 관리가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4호).

  •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및 지급 형태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제도운영 주체근로복지공단기업(사용자)중심 의사결정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부담금 납입 주체사업장(근로자 추가 적립 가능)해당없음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 가능)
운용위험부담공단, 근로자해당없음- DB : 사용자 - DC/IRP : 근로자
퇴직급여수준부담금 ± 수익률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중간정산/중도인출ㆍ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ㆍ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ㆍ중도인출  - DB : 불가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근로자 세제혜택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퇴직금 수령시 과세-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일시금
위험성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발생 -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 발생
기타ㆍ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해당없음해당없음

부담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은 사용자의 부담금 산출 업무 간소화, 가입자의 정확한 부담금 적립을 위하여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공단이 산출·안내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 기본부담금 (정기·정산)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과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주기 등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 일시전환부담금 퇴직금 제도로 적용된 과거근로기간을 중소퇴직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포함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

▶ 제도이전부담금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퇴직기금제도로 제도전환을 하면서 이전된 적립금

기본부담금

정기부담금 (법정 납입의무 부담금)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하 부담금 부담수준)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 부담수준은 가입자별(임원 제외)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 연간(예상)임금총액은 1.1~12.31 기간 동안 지급 예정금액(세금공제 전)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기간 중 휴직기간이나 수습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급한 임금과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임금액에 해당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납입 시기

  • 사용자는 가입자의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단, 연간(예상)임금총액은 12월 31일이 지나야 확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지연 납입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다음연도 2월 1일 이후에 납입한 때에는 연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납입 기준

  • 기본부담금(정기부담금)은 기금제도 가입 당시 선택한 부담금 납입주기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예상)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일괄 산정·생성하여 정기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에 사전 안내를 한다.
  • 사전 안내일 오전 6시 기준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절차가 완료된 가입자에 한하여 정기부담금이 생성된다.

정기납입일

  • 부담금은 월, 분기, 반기 단위(이하 납입주기)로 정하여 선납할 수 있으며, 납입기일은 1일, 10일, 25일 중 선택하여야 한다.
  • 이 때 납입주기와 납입기일은 가입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없으며, 분기·반기·연납에 해당하는 월의 임의조정이 불가하다. (1분기(13월(○)), 1분기(24월(×)))

입금예정 생성 및 수정

  • 정기납입일 기준 3영업일 전 오전 9시에 입금예정명세가 생성(기금제도 홈페이지 확인)되고 퇴직급여담당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 사용자는 공단이 사전 안내한 부담금을 기금제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금액 변경은 정기납입일 전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금제도 홈페이지 신청하기 > 부담금 > 부담금수시납입 > 정기부담금 납입희망금액 변경신청 화면에서 금액 변경

※ 입금예정 생성 후 연간(예상)임금총액 변경으로 부담금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신청으로 처리하거나 수시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연간예상임금변경(부담금정산) 부담금 정산 처리를 할 수 있다.

부담금 납입 및 납입방법

  • 정기납입일 오전 9시에 확정된 입금예정명세가 주거래은행(우리은행)으로 전송되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
  • 부담금 납입은 계좌이체와 자동이체 중 선택할 수 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9월호 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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