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Q.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개월 단위 최대 얼마까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사업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구분 |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내용 |
|---|---|---|
|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
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1개월 단위)
| 구분 | 지원대상 | 1개월 단위 |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 연속 3개월 이상 최초 3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 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 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 10만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 ※ 대규모 기업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정답
④ 4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근로자 1인당 30만원이며, 여기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