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 회계 VS 세법

회계 VS 세법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서류에 재무제표 등이 첨부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회계처리를 통한 결과물인데, 도대체 재무제표가 세금 계산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의문이 드는 납세자 분들이 계실 겁니다. 회계와 세법을 비교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데 있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와 세법의 목적

회계라는 것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를 통해 산출된 회사의 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 정보전달을 위한 회계와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때문에 회계상 산출된 이익을 세법상 산출된 이익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회계와 세법에는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회계상 수익을 세법상 익금이라고 표현하며, 회계상 비용손금, 회계상 이익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수익·비용·이익을 세법상 익금·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세무조정이며,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세무조정세무회계
수익(+)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익금
(-)(-)
비용(+)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손금
(=)(=)
결산상 당기순손익각 사업연도 소득

출처) 국세청

상기 도식과 같이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손금은 여러 항목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세법 제25조에서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비용이 증가하여 한도 없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한도를 두어,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접대비 한도
일반기업1,200만원
중소기업3,600만원

세금과 공과금

회사가 지출한 세금 및 공과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과 공과금 중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나 벌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회사의 귀책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가산세나 벌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회사가 취득한 자산가액을 합리적인 내용연수 동안 기간에 걸쳐 비용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연도별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과다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등 이익을 조작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에도 연도별 한도를 두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자수익 등

발생주의란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발생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실제로 돈이 지출되거나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자수익, 이자비용 등에 대해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익금이나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무조정 항목이 존재하며, 이러한 세무조정을 거쳐서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즉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회계와 세법은 상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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