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해고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 비위의 정도, 과거 징계전력, 사용자가 고려한 사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다양한 징계해고 사안들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징계해고
원고회사는 S전자와 휴대폰 관련 위탁용역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개발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 대외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해, 신규직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교육을 시키고 각종 보안서약을 받아왔습니다. 아울러 보안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징계하거나 형사적으로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엄격히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원고는 회사와 S전자가 1급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보안사항을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유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특성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출사실이 외부에 알려졌을 경우 회사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감안했을 때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2005구합128
2. 도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 징계해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고 10여 명의 직장동료들을 불러 모아 도박을 하도록 하여, 도박에 가담한 근로자들 모두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함은 물론 회사로부터도 중징계를 받게 하는 등으로 직장 규율을 심각하게 어지럽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위 도박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과거에도 도박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징계해고처분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2012구합27985
3. 이력서 학력 허위기재 시 징계해고
근로자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학력 및 경력을 추후에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근로자를 허위 학력 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고용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해고는 적법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대학졸업이라는 학력이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2년제 대학졸업자가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 그 징계기준으로 정직 또는 해고를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2005누22656
4. 수 차례 징계전력이 있는 근로자 징계해고
원고는 수차 무정차통과 등으로 견책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정차통과를 하여 단속되었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7차례에 걸쳐 징계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의되었다가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면서 승무정지로 감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에 불만을 품고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2005구합24322
5.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징계해고 할 수 있는지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약 5년간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특히 해고된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 출근정지 3개월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이미 보았으며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더하여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이중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합니다.
중앙2016부해147
6. 근로자의 업무태만 시 징계해고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로자선동, 작업방해, 업무지시 불응 및 협박, 회사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당하자, 과거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과다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해놓고 이행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고 이전에 세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힘든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징계내용 조차도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중노위98부해692
7. 무권한자에 의한 징계해고의 효력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여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고법2002누20536
8.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이 해고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강습료 반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자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 민원제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위신이 다소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취업규칙 소정의 '본 규칙이나 서약서 또는 직업적, 공공적, 법적, 개인행위의 규범에 위배되는 등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본부장, 운영팀장,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법2011구합15268
사례 한눈에 정리
| 구분 | 사안 | 결론 | 판정례 |
|---|---|---|---|
| 1 | 1급 대외비 보안사항을 개인 홈페이지에 유출 | 징계해고 정당 | 서울행법2005구합128 |
| 2 | 도박장 개장·직장동료 가담으로 형사처벌 | 징계해고 정당 | 서울행법2012구합27985 |
| 3 |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 징계해고 정당 | 서울고법2005누22656 |
| 4 | 7차례 징계전력에 더해 욕설·폭언·기물파손 | 징계해고 정당 | 서울행법2005구합24322 |
| 5 | 운전직 음주운전·면허취소(면허 재취득으로 사유 치유) |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 | 중앙2016부해147 |
| 6 | 무단결근·업무지시 불응 등 업무태만 | 징계해고 정당 | 중노위98부해692 |
| 7 |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 | 절차상 중대한 위법으로 무효 | 서울고법2002누20536 |
| 8 | 민원 제기·폭언 주장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서울행법2011구합15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