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그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세액공제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립한 뒤 협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려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요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사이트 www.r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보유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 등이 적정한 비용이라는 것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원 등록현황, 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연구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산방식 | 공제율 |
|---|---|---|
| 중소기업 | 총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 중소기업 | 증가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50% |
| 중견기업 | 총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8% |
| 중견기업 | 증가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40% |
| 대기업 | 총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0~2)% |
| 대기업 | 증가액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25% |
상기 표에서 증가액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최근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추징사례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추징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위탁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인력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겸직하여 추징되는 경우
- 연구인력개발과 관련된 연구 일지 등을 비치하지 못하여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
- 연구전담인력의 해외출장 보고서 등이 연구개발과 관련없음에 따라 연구전담이력으로 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