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그 적용 요건을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인력세액공제 요건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설립한 뒤 협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려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요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사이트 www.rn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보유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 등이 적정한 비용이라는 것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원 등록현황, 인건비 관련 급여대장, 연구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계산방식공제율
중소기업총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25%
중소기업증가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50%
중견기업총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8%
중견기업증가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40%
대기업총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0~2)%
대기업증가액기준(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연도 발생액) × 25%

상기 표에서 증가액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최근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추징사례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추징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1. 위탁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위탁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개발전담인력이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를 겸직하여 추징되는 경우
  3. 연구인력개발과 관련된 연구 일지 등을 비치하지 못하여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
  4. 연구전담인력의 해외출장 보고서 등이 연구개발과 관련없음에 따라 연구전담이력으로 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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