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불일치”…. 외 3건

이번 달 페이롤 뉴스브리핑에서는 근로조건 불일치 실태를 짚은 직장갑질119 설문, 고용노동부가 전국으로 확대한 도약보장패키지, 미국 직장인들의 주 4일제 인식 조사, 그리고 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의 참여도와 실효성을 다룬 인크루트 조사까지 네 건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17% "입사하니 근로조건 불일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 17.1%가 "입사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습사원들에게 △부당해고 △비정규직 계약 △근로조건 변경 △수습 연장 △괴롭힘 등 5대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우려했다.

수습사원에게 발생하는 5대 갑질

부당해고 · 비정규직 계약 · 근로조건 변경 · 수습 연장 · 괴롭힘

공개된 주요 갑질 사례로는 수습기간 3개월을 조건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수습 막바지에 '수습을 연장하든지 수습 종료와 함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경우가 있었다.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이에게 3개월 단기계약서를 들이밀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근무 시작 두 달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는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에서는 3개월까지 수습 기간이었으니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말했다. 수습 기간에 근무 장소와 시간, 보수,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갑자기 수습 기간 연장을 통보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밀착 취업지원 받으세요"…도약보장패키지 정식도입

고용노동부가 '1대 1' 맞춤형 밀착 취업지원서비스인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대 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시범 도입돼 현재 구직자 대상 24개, 기업 대상 35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대상제공 서비스
기업근로·산업안전 컨설팅,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채용 브랜딩, 집중 채용지원서비스 등
구직자각종 역량·심리 진단 프로그램, 면접·이력서 컨설팅,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는 진단을 통해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여성 근로자 전용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美 직장인들, 주4일제 좋다면서 붙인 조건 한 가지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최근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주 4일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82%는 주 4일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한 미국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응답자 75%) 재택근무제가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주 4일제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조사 항목응답 비율
주 4일제에 관심이 있다87%
주 4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82%
주 4일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한다75%
재택근무가 보장되지 않아도 여전히 찬성하겠다51%

모닝컨설트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주 4일제의 개념은 일주일에 4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응한 직장인의 75%는 주 4일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모닝컨설트는 "재택근무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기준) 주 4일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찬성하겠다는 응답자는 51% 선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법정교육 받는 직장인 10명 중 4명 "영상 절반도 안 본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721명을 대상으로 '실제 법정의무교육 참여도 및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은 교육 영상을 절반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자의 회사는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81.6%가 '법정의무교육하고 있다'고 답했다. 5.5%는 '진행하지 않으나 들은 것처럼 서명했다'고 말했고, 12.9%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응답 비율
법정의무교육하고 있다81.6%
진행하지 않으나 들은 것처럼 서명했다5.5%
진행하지 않는다12.9%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응답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물어본 결과, 66.7%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고 답했고 31.8%가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기타 방식이었다.

온라인 교육 응답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언제 시청하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업무 시간 내(65.6%)가 가장 많았고, △연차, 주말 등 쉬는 날(11.0%) △점심시간(10.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단순 이수 완료가 아닌 실제로 얼마나 영상을 시청하는지 들어봤다.

실제 시청 정도응답 비율
전부 시청23.2%
절반 이상25.8%
절반8.2%
절반 이하12.8%
거의 보지 않음30.1%

교육 영상을 전부 보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에게 전부 시청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매번 똑같은 내용이라 이미 알고 있어서(27.9%)와 △이수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굳이 보고 싶지 않아서(26.9%)라고 주로 응답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응답자들은 교육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모두 기억한다(10.5%) △일부를 제외하고 다 기억한다(32.8%)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38.3%)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18.4%)로, 56.7%가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법정의무교육의 효과응답 비율
매우 효과 있다8.5%
대체로 효과 있다44.2%
대체로 효과 없다33.4%
전혀 효과 없다13.9%

47.3%가 효과가 없다고 느꼈다. 효과가 없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교육에 집중해서 듣는 직장인이 없기 때문에(48.7%)가 가장 많았고, △교육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21.4%)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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