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기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기구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든 없는 사업장이든 예외가 없는 만큼, 실무에서는 "설치했는가"보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남습니다. 아래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근거법령, 목적 및 배경, 당사자, 효력 등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습니다. 두 기구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고 운영하면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소속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이지,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대변할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지점이 노사협의회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구분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
|---|---|---|
| 근거 | 근로자참여법 | 노조법 |
| 목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 공동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 대표성 | 전체 근로자를 대표 | 조합원을 대표 |
| 당사자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자, 사용자(사용자 단체) |
| 배경 | 노동조합 유무와 무관, 쟁의행위 부담 없이 협의 | 노동조합 기반,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
| 의제 | 공동 사용 시설·작업환경 개선, 직무 훈련, 고충처리 등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 |
2. 노사협의회의 원칙
노사협의회 운영은 다음 네 가지 원칙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1) 참여와 협력의 원칙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참법 제1조)
2) 노사공동의 원칙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동법 제6조 제1항)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제7조 제1항)
3) 신의성실의 원칙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동법 제2조)
4) 노동조합과의 분리원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5조)
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시행령 제2조)
-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보고사항·협의사항·의결사항으로 나뉘며, 각각 이행 의무와 위반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보고사항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
| 범주 | - 경영 및 생산 정보(사측)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 생산성 향상 - 근무·인사제도 - 고충처리 및 복지증진 | - 교육훈련·능력개발계획 - 복지시설·기금 - 노사공동기구 |
| 의의 | - 노사신뢰와 파트너십의 기초 | - 참여적 작업조직 - 고몰입 인사제도 구축 | - 지식근로자 육성 - 노사파트너십 실행 |
| 이행 의무 | - 사용자위원 보고의무 - 근로자위원 자료제출 요구권 |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 - 노사합의 또는 협의회 규정에 따라 의결 가능 | - 협의회에서 의결할 의무 |
| 주요 내용 | - 경영계획 및 실적 - 생산계획 및 실적 - 인력계획 - 기업의 경제·재무상황 - 근로자의 요구사항(노측) | - 생산성향상·성과배분 - 채용·배치·교육훈련 - 고충처리·감시설비 - 안전보건·작업환경 - 인사·노무제도 - 근무제도·작업수칙 - 신기술·작업공정개선 - 종업원지주제·직무발명 - 복지증진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 기타 노사협조사항 | - 교육훈련·능력개발 계획 - 복지시설 설치·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 미해결 고충처리 -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
| 위반 효과 | -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 노사가 의결한 경우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 의결사항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
5. 노사협의회 관련 행정해석
위임·대리에 의한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사협력정책과-4031)
위원의 임기는 단축·연장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법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은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노조규약이나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의 임기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참법 제8조제1항 후단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역시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정책과-746)
위원은 비상임·무보수가 원칙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신분을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 위원의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이외에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상임근무를 하게 하거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사협력정책과-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