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최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빈도가 높아지고 방식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수를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산세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상기 가산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였거나 원천징수 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할 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다음의 (1)과 (2)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1) 미납세액 × 3%

(2) 미납세액 × 미납기간 1일당 22/100,000

상기 내용의 미납기간은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 하여야 할 자가 주한 미군인 경우

(2) 공적연금에 따른 연금소득과 일시금으로 받음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경우

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입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구분시기
근로소득다음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퇴직소득다음연도 3월 10일
사업소득다음연도 3월 10일
기타소득다음연도 2월말
이자, 배당소득다음연도 2월말
연금소득다음연도 2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외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상기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명세서 미제출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됩니다.

(2) 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한 또는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서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납세번호,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를 부담해도 제출의무는 남는다

상기 가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및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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