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근로자 월소득변경시 4대보험 관리방법

4대보험 산정 기본원칙

신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서 월 보수액을 기입하게 된다. 이때 기입된 월 보수에 4대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월별 보험료로 결정되어 납부된다. 즉 취득신고 시점의 월 보수가 이후 보험료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이후 변동되는 경우다. 이럴 때 급여담당자는 변경된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4대보험에 반영할지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의 월보수액 변동 시 4대보험 관리방법

근로자의 월보수액이 변동되었을 때 4대보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보험료 분을 공제하되, 따로 변경신고는 하지 않고 한 번에 정산하는 방법
  2. 매월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는 방법

두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보험 종류별로 정해진 원칙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고용·산재보험·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보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다음 두 가지로 운영된다.

1) 보수변경이 있을 때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

신고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 보수가 반영되며, 보험료 역시 변경된 보수에 따라 신고 다음 달부터 부과된다.

2)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3월 15일에,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보험료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당월 정산, 당월 부과 원칙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보수가 변경되면 다음과 같이 곧바로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 변경 시점변경신고 기한
해당 월의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앞선 두 보험과 산정 원리가 다르다.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음 연도 6월까지 고정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월보수액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1년 동안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소득월액과 실제소득 사이에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로서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분까지, 변경신고된 월보수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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