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사항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사항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개정된 세법 등을 살펴보고, 개정세법을 위주로 신고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시켰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24년 7월 1일에 전환되는 간이과세자를 판단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된다.

종전개정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기준금액 인상 (8천만 원 → 1억 400만 원)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4년 1월 1일 귀속 개정세법에서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 산정에 필요한 이자율을 상향시켰다.

종전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자율 연 2.9%연 2.9% → 3.5% 상향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사업소득자 중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자, 즉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불리며 소득을 지급받을 시 3.3%를 공제받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종전개정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부가가치세 면제요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할 것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

간주공급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실제 공급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등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면세사업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에 사용할 경우 역시 간주공급이 적용되도록 법령을 명확화하였다.

종전개정
간주공급: 과세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 1.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3.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간주공급: 과세사업 관련 생산, 취득한 다음의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비과세 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 1.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3. 영세율 대상인 수출재화

기타 개정사항

상기 언급된 주요 개정사항 이외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장, 의제매입세액 특례기간 연장 등 기한이 경과된 기존의 혜택을 연장시켜 주었다. 따라서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 규정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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