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통합투자세액 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무엇을 알아야 할까

기업들은 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투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공제대상, 공제율, 사후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제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자산에 투자했다고 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나라에서 정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업용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내용
사업용 유형자산기업의 기계장치, 건설업의 건설 장비 등 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산
연구, 시험 등 자산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 목적으로 연구소 장비, 근로자 복지 시설 등의 자산
차량운반구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차량운반구 등
특허권 등기술혁신 장려 등의 목적으로 기업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자산

다만 모든 사업자가 상기 자산에 투자하였다고 하여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고품이나 리스로 취득하는 자산 역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율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나라에서 정한 신성장 사업이나 국가전략 사업과 관련된 투자액에 대해서는 그 공제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분일반신성장국가전략
중소기업10%12%25%
중견기업5%6%15%
일반기업1%3%15%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공제율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액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투자액) × 3% (기본공제금액의 2배 한도)

사후관리

당해연도에 투자를 하였더라도 사업상 결손이 발생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법에서는 이월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이월기간이 10년으로, 만약 당해연도 결손으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다면 향후 10년간 이월시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최소한 2년간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으로, 기업이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적용받은 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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