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이번 퀴즈에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골라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 국외근로 비과세
- 국외근로 비과세(원양어업선박)
정답은 ③번, '국외근로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세법상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득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법상 처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포함 여부 |
|---|---|---|
| ①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전액 소득에 포함 |
| ②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전액 소득에 포함 |
| ③ 국외근로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만 인정되어,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
| ④ 국외근로 비과세(원양어업선박, 국외항행 선박·항공기) | 「소득세법」상 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거 300만 원은 소득에 포함 |
①과 ②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항목이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별도 규정 없이 전액을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③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만을 국민연금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된 국외근로소득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퀴즈의 정답입니다.
④는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외근로 비과세로, 소득세법상으로는 월 5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이 중 300만 원을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국민연금 소득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2024년 1월분부터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