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본격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1월 9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장치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도 증가하여, 최소 수집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영상 및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출입통제, 기밀유출 방지, 재택근무 등의 목적으로 처리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디지털 기반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 국내 기업 118개(제조업 26, 금융보험업 15, 정보통신업 21개 등)가 조사에 참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기업의 **88.1%**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고, **61%**가 보안구역 등의 출입 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등 디지털 장치의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의 **75.2%**가 계속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재택·원격근무 관련 장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원격근무 관련 시장은 '21년 대비 '28년까지 연평균 12.75% 성장할 것으로 전망(NIPA, '21)

이에 '디지털 기반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기반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 CCTV, 원격근무 등 주요 이슈 분야*를 포함하는 업종** 대상

* 근로 공간 내 CCTV / 현장근로자의 위치정보 / 원격근무, AI 등 신기술 도입 / 생체민감정보 처리 등

** 제조, 금융/보험, 정보통신, 운수창고, 도소매 등 이슈 관련 업종 선정

2) 조사내용 : 디지털 장치의 ① 활용현황, ② 애로사항 등

3) 조사방법 : 정량조사(설문조사) 및 정성조사(심층면접) 병행

  • 정량조사(설문) : 총 118개
업종30인 미만30~249인250인 이상
전 체118 (100.0%)274249
제조업26 (22.0%)5516
금융보험업15 (12.7%)177
정보통신업21 (17.8%)696
운수창고업14 (11.9%)176
도소매업21 (17.8%)1146
기타 서비스업21 (17.8%)3108
  • 정성조사(심층면접) : 총 16개 인터뷰(대기업 중심), 이슈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

2.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1) 디지털 장치 활용현황

  • 설문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장치가 보편화됨
  • 대부분의 디지털 장치는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이용함
  • 설문기업의 61%가 출입 통제 등을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함

※ 디지털 기기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다양하게 확인됨

근로(업무) 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률(%) — 규모별

구분사례수(개)CCTV등ERP생체인식문서관리로그수집DLP
전 체11888.177.161.061.057.654.2
규모 – 30인 미만2777.848.140.718.525.914.8
규모 – 30~249인4283.373.866.761.947.647.6
규모 – 250인 이상4998.095.967.383.783.781.6

근로(업무) 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률(%) — 업종별

구분사례수(개)CCTV등ERP*생체인식**문서관리로그수집DLP***
제조업2692.388.576.953.865.450.0
금융보험업15100.066.766.780.073.373.3
정보통신업2166.776.276.266.781.057.1
운수창고업1492.978.664.371.428.642.9
도소매업2190.571.442.952.442.952.4
기타 서비스업2190.576.238.152.447.652.4

*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여러 업무별 시스템들을 결합하여 단일한 계정으로 사용하도록 한 시스템

** 생체인식 : 보안구역 등의 출입통제 목적으로 이용중인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장치

*** DLP(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 연결망(네트워크) 상에서 유출되거나 단말기에서 외부로 이동·출력되는 정보를 감시·차단하는 프로그램

2) 디지털 장치 활용 애로사항

  • 관련 법 조항의 현실적 어려움(기준 불명확)이 11.9%
  • '노조반대와 갈등', '보안 솔루션 도입 등 부담'이 각각 8.5%
  • 신기술 도입 시 대체수단 마련 부담이 5.9%
  • 일부 근로자 동의 거부 또는 운영 중 동의 철회 5.1%

※ 정성조사 결과, 노무 지휘권, 근로자 안전 관리 등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범위나 기준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확인

디지털 장치 활용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

애로사항응답률(%)
법 적용 어려움(기준 불명확)11.9
노조반대, 노사협의회 갈등8.5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부담8.5
신기술 도입 시 대체수단 마련 부담5.9
일부 근로자 동의 거부, 운영중 동의 철회5.1
관련 법규 지식 부족3.4
근로자 정보공개요구 등 대응 어려움1.7
근로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어려움1.7

3. 향후 계획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산업계·시민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 단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은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및 근로자 인식변화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 사항은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내외 기술·정책환경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 "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제도 개선 본격착수!"(2022.11.09)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2월호 4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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