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TIP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구직급여를 오래 받는 것보다 빨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는 편이 유리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목적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
판단 시점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 수혜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 ~ 270일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60일 ~ 135일
지급액남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았을 것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사후지급).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공통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자료출처 : 고용보험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2월호 5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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