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 뉴스 브리핑 - 직장인 51% 환승이직 “당연”…47.1%는 “그럴 수 있다”…. 외 3건

이번 호 페이롤 뉴스브리핑에서는 직장인들의 이직 인식 변화부터 연말정산 실무 개선, '조용한 사직'의 국내 확산 조짐, 그리고 안면인식 근태관리에 대한 인권위 판단까지 인사·급여 담당자가 챙겨야 할 네 가지 소식을 정리했다.

직장인 51% 환승이직 "당연"…47.1%는 "그럴 수 있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이직 경험과 트렌드'에 대해 직장인 1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 2명 중 1명은 '환승이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이직 활동을 하고 새 직장이 정해지면 바로 이직을 하는 것(환승이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1.0%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도 47.1%에 달했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은 1.9%에 불과했다.

환승이직에 대한 인식응답 비율
당연하다51.0%
그럴 수 있다47.1%
바람직하지 않다1.9%

실제 직장인들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답변이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90.1%)들에게 이직할 때 주로 언제 퇴사했는지 퇴사시점을 질문한 결과 '재직하면서 이직활동을 하고, 이직할 기업이 정해졌을 때 퇴사했다'는 직장인이 64.8%로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직장인들은 퇴사 전 이직 활동을 하는 이유로 '수입이 중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제 이직에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여유롭게 이직 활동을 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36.5%로 뒤를 이었다.

퇴사 전 이직 활동을 하는 이유응답 비율
수입이 중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46.0%
언제 이직에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여유롭게 이직 활동을 하기 위해36.5%

국세청, "퇴사자 연말정산 자료, 前직장 방문 없이 홈택스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퇴사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자료를 연말정산 시즌에 발급해주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분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급여 지급 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올해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입력하면 퇴사자가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달라"고 했다.

직장인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국내 확산될 조짐

'조용한 사직'은 실제 퇴사를 하진 않지만 마음은 일터에서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태도를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 7월 미국 뉴욕의 20대 엔지니어 자이들 펠린이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사용하며 유행하기 시작했다.

펠린은 17초짜리 영상에서 지금 '조용한 사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어진 일 이상의 노동과 열정을 바라는 '허슬(hustle)' 문화를 그만두는 것"이라며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 영상은 약 350만 회 이상 조회되고, 49만5000회 공감을 받았다. 직장에 마음을 두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한다는 이 신조어는 전 세계 2030 직장인들이 '#조용한사직'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을 올리며 SNS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한국은 여기에 조용히 이직할 회사를 찾아보는 것까지 추가된다.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미국은 '맡은 일만 한다'가 주 기조이지만, 국내 직장인들은 해야만 하는 일만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이직할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 삶에서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을 주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인권위 "안면인식 근태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경기도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 A씨가 안면 인식기만 사용해 출퇴근 인증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 결과,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안면 인식기 이외에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기 형태의 출퇴근 확인이 정확하지 않고, 지문 인식의 경우 한 사람이 복수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 유치원에선 교직원들이 서로의 지문을 등록한 후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지자체는 직원이 입사 지원서를 통해 얼굴 사진을 어린이집에 제공했고, 이 정보를 근태관리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 인식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인데다가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축적된 정보가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피해 위험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해당 지자체 측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점
  • 시청에선 안면 인식기를 출퇴근 관리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은 점

전문가들은 안면 인식 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문 인식보다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고 지적한다. 안면 이미지 데이터 유출 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활용해 조작하거나 합성한 영상·이미지인 '딥페이크'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무분별한 안면 인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시 정부 산하 53개 부처·기관들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어 2020년 보스턴시, 포클랜드시 등도 공공기관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2월호 9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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