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의 인정요건

퀴즈로 짚어보는 임원 보수의 세무 처리

Q. 임원의 보수 중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거나 일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② 인정되지 않는 정형적인 정관상 표현으로 결정된 경우 ③ 지급기준을 직접 정관에 정하는 경우 ④ 정관에 지급기준을 위임하는 경우

정답 : ①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라고 해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적법한 절차로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급액이 기준 범위 안에 있는지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갈린다. 아래에서 임원의 범위부터 상여금·퇴직금의 지급기준 요건까지 차례로 정리한다.

임원의 범위

임원이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과 감사를 의미하므로, 법인상업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 모두 해당된다. 또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포함된다.

임원의 보수 중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동일직위 초과 지급특정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임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는 급여액
비상근임원 보수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기준 없는 상여금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거나 일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퇴직금 한도초과액일정한 요건이 결여된 지급기준이나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 중 일정한도 초과액

임원상여금이 인정되기 위한 지급기준

법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기준범위 내 지급액

임원의 보수규정은 직원의 보수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원의 보수규정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이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기준에 정한 한도액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나 기준초과액은 불인정된다.

주주총회에서 총급여한도액을 정한 경우도 인정

임원의 급여액을 임원별로 정하지 않고 임원 전체에 대한 총급여한도액이나 직급별 한도액을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기본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비용인정된다.

임원의 급여액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주총회의사록, 임원의 보수규정)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종전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급여액은 기준초과 상여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는 금액의 처리

지급기준이 없거나 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정해도 인정되도록 한다.

임원 퇴직금이 인정되기 위한 지급기준

인정되지 않는 정형적인 정관상 표현

법무사가 작성하는 표준적인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지급기준을 직접 정관에 정하는 경우

정관에 지급기준을 위임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임원의 퇴직 시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법상 퇴직금 인정액

지급규정 제정시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받기 위한 지급기준은,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어 있어야 한다.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2월호 7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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