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목)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1월~9월까지의 각종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오늘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의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데요. 다음 절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세사례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절감세액 비교
■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중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 ▲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 (세액 5만 원 감소)
- ▲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 188만 원으로 증가 (세액 9만 원 감소)
※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 구분 | 소득공제액(공제 전 → 공제 후) | 절감세액 |
|---|---|---|
|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169만 원 → 250만 원 | 세액 5만 원 감소 |
|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38만 원 → 188만 원 | 세액 9만 원 감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듯이,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절세 계획 수립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①)하고, 다음은 총 급여액을 입력(②)합니다.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미리 제공(③)되며, 10월12월 사용(예정)액을 입력(④)하면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⑤)됩니다.
| 순서 | 화면에서 할 일 |
|---|---|
| ① |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선택 |
| ② | 총급여액 입력 |
| ③ | 1월~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미리 제공) |
| ④ | 10월~12월 사용(예정)액 입력 |
| ⑤ | 예상 절감세액 자동 계산 결과 확인 |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액·기납부세액 예상액과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먼저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하여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다면, 인적공제 수정(①)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반영(②)합니다. 부양가족을 수정하면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되어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제 항목의 내용을 반영하고 맨 아래 「계산하기」(①)를 누르면, 화면 상단에 급여 및 예상세액에 있는 납부(환급) 예상세액(②)이 자동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항목별 절세 도움말
연도별로 공제항목별 현황과 예상세액을 분석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절세 도움말」에서는 공제요건을, 「유의할 사항」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인적공제
연도별 인적공제 변동현황 (단위 : 원)
| 귀속년도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경로우대공제 | 장애인공제 | 부녀자공제 | 한부모가족공제 | 자녀세액공제액(6세 이하) | 자녀세액공제액(자녀 기본) | 자녀세액공제액(출산·입양) |
|---|---|---|---|---|---|---|---|---|
| 2019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 2020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 2021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 2022(예상) | 1,500,000 | 0 | 0 | 0 | 0 | 0 | 0 | 0 |
절세 도움말 (공제 요건)
-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 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유의할 사항 (주요 과다공제 유형)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만 적용)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각 공제 항목별로도 절세 도움말과 유의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