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실무 포커스 – 부당해고시 소득구분

부당해고시 소득구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고 과세, 비과세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판례와 법령 등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소득구분

구분대표적인 금품근거
근로소득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금액(명칭 불문), 복직 시에도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조심2017중693, 기획재정부소득-221, 소득세 집행기준 20-38…4
기타소득고용관계 종료를 전제로 수수된 분쟁조정금 성격의 화해금(사례금), 임금 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 및 그 지연이자 상당액대법2016다17729, 서면법규-1551
비과세급여 외에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정신적·신분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의 퇴직위로금법인46013-632, 소득-218

1.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소득, 화해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은 청구인과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그 성질이 민형사상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 아닌 부당해고기간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7중693(2017.03.16)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기획재정부소득-221(2021.04.05)

소득세 집행기준 20-38…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2.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2. 원천징수 시기

집행기준 제2항이 말하는 "다음 각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3.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1)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 근로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자와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 대법2016다17729(2018.07.20)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가산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1551(2012.12.28)

4. 비과세로 보는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632(1998.03.14)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218(2010.02.08)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2년 12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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