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2. 감면대상 경영성과급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3.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감면세액 = [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 (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 50%
계산식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기준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차감액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 안분비율 | 경영성과급 ÷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
| 감면율 | 50% |
4. 제출서류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서식)를 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주체 | 제출 서류 | 제출처 | 제출 기한 |
|---|---|---|---|
| 근로자(감면 신청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4서식) | 원천징수의무자 |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원천징수의무자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서식)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 신청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5.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관련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