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해당업계에서 퇴직한 전임자 등을 채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고문료를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고문료의 실질을 판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월 정액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조심2016서2841, 2016.10.1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약 4년 정도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월 고문료를 수령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기타소득을 살펴본 결과 쟁점고문료가 계속·반복적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연 1~2회가량 인적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였을 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편의를 위하여 연 단위로 고문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청구인이 회사에 전속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나아가 쟁점고문료를 매월 분할하여 받은 것은 규칙적인 사회활동과 경제적 편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용역대가의 수령 주기는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사업소득으로 처분하였다.
-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 수차례 고문계약을 한 점
-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점
- 쟁점고문료가 청구인의 주수입인 점
즉,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소득세법 제19조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3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고문료를 받은 점
- 연도별 자문용역의 횟수나 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 고문료가 월 ○○○원으로 고액인 점
- 청구인의 경력과 회사의 업종의 관련성은 소득구분의 고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고문료가 일시적·우발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사업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비슷한 사례 — 의료자문용역 (국심2007서1135, 2008.02.22.)
비슷한 사례로 국심2007서1135(2008.02.22.)에서는 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원으로 활동한 사례를 다루었다.
- 매월 3회가량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68,100천원 상당의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점
- 청구인은 이외에도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한 점
- 그리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0,241천원에 이르는 점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추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존재한다.
3.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본 사례 (조심2021서1871, 2021.12.03.)
이와는 반대로 조심2021서1871(2021.12.03.)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경영관리·재경부문·해외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영관리팀장, 재경담당 임원, 해외프로젝트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종전에 퇴직임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퇴직위로금 상당의 용역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계약에서 '대표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상담내용과 기간, 상담료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다.
4. 사례 요약
| 사례 | 주요 사실관계 | 소득구분 |
|---|---|---|
| 조심2016서2841 (2016.10.19.) | 3년 6개월간 계속적·반복적 자문용역 제공, 자문 횟수·내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 수령, 고문료가 고액이자 주수입 | 사업소득 |
| 국심2007서1135 (2008.02.22.) | 매월 3회가량 의료자문용역 제공(68,100천원), 5개 업체에도 자문 제공(22,141천원), 연간 총 90,241천원 수령 | 사업소득 |
| 조심2021서1871 (2021.12.03.) | 퇴직위로금을 고문계약 방식으로 변경, '대표이사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며 상담내용·기간·상담료를 명시 | 기타소득 |
5. 결론 — 고문료 원천징수 시 판단 순서
결론적으로 앞선 사례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고문료에 대한 소득구분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 먼저 고문료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해야 한다. 고문료가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다.
- 그 다음 고문료의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한다.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한다면 이는 단순 고문료로 보기 어려운 것이나, 고문료에 대한 금액을 고문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파악하여 고문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