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QUIZ QUIZ —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다음 중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금지급일 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③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④ 근로소득세의 계산 방법

정답 : ④

임금명세서의 공제내역 계산방법 기재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근거법조문1차2차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6조제2항 제2호3050100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법 제116조제2항 제2호203050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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