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시범인증 평가현장 방문
- 최장혁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시범인증 평가현장 방문
- 가정용 CCTV 등 일상생활 속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2월 20일(화) ㈜한국아이티평가원(송파구)을 찾아,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평가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용 CCTV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정용 CCTV 확산과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이날 현장 방문에서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기기가 널리 확산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계와 공유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PbD 인증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아 가정용 CCTV 등 4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총 69개) 충족 여부 확인 및 취약점 개선조치 등을 거쳐, 검증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금년 34월 중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는 아래 붙임 1, 붙임 2를 참조.
산업계의 기대와 향후 계획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내·외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제품 인증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가정용 CCTV,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은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 청소기 등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활용되는 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운영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 인증기준(안)
| 인증영역 | 인증항목 | 비고 |
|---|---|---|
| Ⅰ. 기본적인 요구사항 | 개인정보 식별 및 목적, 개인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의 주체 식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전달 방지 등 | 14개 |
| 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아동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적합성,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보장,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및 정정·삭제·처리 정지 요구에 대한 권리 보장 등 | 26개 |
| Ⅲ.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반복된 인증 시도 제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안전한 업데이트 수행, 정보 노출 방지, 중요정보 완전 삭제, 원격 접속 통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 등 | 22개 |
| Ⅳ. 조직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임명, 개인정보 사고 대응 등 | 7개 |
| 합계 | 69개 |
붙임 2.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 인증 단계별 절차
| 단계 | 신청업체 | 인증기관(KISA) |
|---|---|---|
| 사전준비 | 자문요청 | 인증상담(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유형, 수수료 등) |
| 인증신청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신청서 검토·접수 → 수수료 산정 → 시험수행 |
| 인증시험 | 제출물 제출 → 보완조치 이행 → 시험용 기기 수령 | 제출물 수령 → 시험 착수 → 제출물 평가 및 시험 → 수정 보완 요청 → 결과 보고서 작성 → 시험용 기기 반납 |
| 인증서 발급 | 인증서 수령 | (인증위원회는 필요시 개최) → 인증서 발급 → 인증제품 홈페이지 공개 |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보완 조치 → 보완조치 결과 확인요청 | 사후관리 조치 요청 → 보완조치 결과 확인 |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