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전, 중소기업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매년 3월 말까지 1월~12월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만 혜택을 적용받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그 세제혜택이 더 큰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스스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업종기준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모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별 매출액 이내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매출액 기준 |
|---|---|
| 건설업, 도소매업 | 1,000억 원 |
|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 800억 원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600억 원 |
만일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가지 업종을 수행한다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규모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총액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성기준
독립성 기준은 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판단하였을 때 다른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회사 제외
- 관계기업 간에 합산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여기서 관계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으로서,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기업 판단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액을 적용할 때 소기업인 경우 세제혜택이 더 큰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판단 여부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기업 판단 여부는 앞서 설명한 기준을 만족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 규모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소기업 매출액 기준 |
|---|---|
| 건설업 | 80억 원 이하 |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유예기간의 적용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