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불확실성을 미리 걷어내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명칭인 '세무컨설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2022년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절차
이러한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체 | 내용 |
|---|---|---|
| ① 특정한 거래 | 중소기업 | 고용·투자 의사결정 및 거래(행위) 개시 |
| ② 컨설팅 신청 | 중소기업 | 의사결정 또는 거래 개시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 ③ 컨설팅 제공 | 전담부서 | 신청한 날의 다음 달, 공제·감면 등 안내 |
| ④ 결과 관리 | 전담부서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제외 |
[출처 : 국세청]
신청대상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 원 ~ 1,000억 원인 중소기업만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23년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가 기존 40,671개에서 908,890개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청범위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 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및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Q2. 겸업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 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Q3. 신축한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는?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후관리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별첨 _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