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퀴즈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 포함 여부

QUIZ QUIZ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 포함 여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아래 항목들 가운데,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사업장에서 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 ② 재직기간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국외근로자가 받은 국외근로비과세 ④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출산수당·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 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합니다.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2015두37525)

한눈에 정리

항목보수 포함 여부근거
출산수당·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제외6세 이하 자녀 보육·출산 관련 급여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북한지역 근로)전액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기간 중 행사포함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 퇴직 후 행사(기타소득)미포함법 상 보수로 보기 어려움
법인대표자 인정상여제외대법원 판결(2015두37525)

정답

정답 ②

📖 이 호 전체를 E-Book·블로그로 보기 →

같은 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