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 포함 여부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아래 항목들 가운데,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사업장에서 지급한 출산전후휴가급여 ② 재직기간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국외근로자가 받은 국외근로비과세 ④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출산수당·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및 북한지역 근로)
소득세법에 따라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전액 보수에 포함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 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합니다.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의한 '법인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2015두37525)
한눈에 정리
| 항목 | 보수 포함 여부 | 근거 |
|---|---|---|
| 출산수당·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 제외 | 6세 이하 자녀 보육·출산 관련 급여 |
| 국외근로소득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북한지역 근로) | 전액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
| 주식매수선택권 — 재직기간 중 행사 | 포함 |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 |
| 주식매수선택권 — 퇴직 후 행사(기타소득) | 미포함 | 법 상 보수로 보기 어려움 |
|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 제외 | 대법원 판결(2015두37525) |
정답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