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이다. 이와 같은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진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다만 소득별로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년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 역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에 소득종류별로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및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1. 제출기한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2회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1회 제출하게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며,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 또는 폐업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수시 제출이 가능하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수시제출은 매달 가능하다. 이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최종 전송자료를 접수 자료로 인정한다.
3. 가산세 및 감면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미제출 시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4. 간이지급명세서의 개정
24년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이를 26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안을 두었다. 따라서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일용 근로소득
1.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은 매달 제출하는 것이 의무로, 매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3.3%(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출기한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며,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1회 제출하게 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퇴직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3. 제출면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원고료, 강연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소득 개정사항
기타소득은 23년도까지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규정이 없었으나, 24년도부터는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은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
1. 제출기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퇴직소득
1. 제출기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3. 제출면제 기타소득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연금소득
1. 제출기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산세 및 감면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소득종류별 제출기한 한눈에 보기
앞서 살펴본 내용을 소득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 종류 | 사전(수시·간이) 제출기한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미제출 가산세 | 감면 |
|---|---|---|---|---|
|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연 2회 — 상반기 지급분 7월 말일, 하반기 지급분 다음연도 1월 말일 | 연말정산 완료 후 3월 10일 | 간이 0.25% / 지급명세서 1% |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일용 근로소득 | — | 매달 지급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 0.25% |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 0.25% / 지급명세서 1% | 간이는 1개월 이내, 지급명세서는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기타소득 | 24년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일 | 1% |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이자 및 배당소득 | — | 다음연도 2월 말일 | 1% |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퇴직소득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 | 1% |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 연금소득 |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 | 1% |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여부가 모두 달라진다. 특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개정은 26년 시행으로 유예된 사안인 만큼,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실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